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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대대적 점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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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안전기준 강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 2012년 1월26일 이후로는 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처벌 또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고,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관리주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 등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도 주택단지와 도시공원 등에 설치돼 있는 경기지역 1만 여 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각종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분기별 설치검사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제도 조기정착을 힘쓰고 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매뉴얼'을 발간 배포하고, 담당자 실무교육, (법정)순회교육, 홈페이지, 전광판,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법령 요약집 발간과 설치검사 현장답사계획 등을 추진 중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가능한 관리 주체에서 내년 상반기에 설치 검사를 모두 완료해 도내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며, 주택단지이나 도시공원, 보육시설 등 설치 장소별로 소관부서를 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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