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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수 깎는다더니..개인연금 편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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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은행이 급여를 삭감하기로 하고도 개인연금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54억여원 등을 지급, 실제 급여 삭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화자산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외화자산에 편중해 운용했고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운영실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일부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해 연간 211억여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13일부터 6월4일까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외화자산 운용, 통화신용정책 등 중앙은행의 주요업무와 급여·복리후생,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대한 주요 분야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외화자산 운용계획의 의사결정 구조가 불합리하고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혜택이 일부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으며 급여·복리후생·조직·인력 등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급여삭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 복리후생비 인상과 개인연금 지원 및 직원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09년 11월, 기획재정부)에 따른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10년 급여를 5% 삭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3.7%만 삭감하고 1.3%는 연차휴가보상금 산정오류 등에 따라 2009년 6월 감사원 지적으로 감소된 수당을 급여삭감 실적에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인 직원단련행사, 경조사 지원 경비 등은 위 기금에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업무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다른 국책금융기관과 비교할 경우 명목 선복비 뿐만 아니라 선복비 성격의 모든 경비와 보수를 함께 고려하면 선복비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단지 명목 선복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유로 지난 3월 선복비를 과도하게 인상(인상률 171.4%)한 후 이를 개인연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계 54억여원(1인당 240만원, 보수기준 2.8%) 지급, 사실상 급여 삭감 비율은 0.9%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개인연금 지급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임원에 대해 문책성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실무자들에게는 주의요구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으로 감소된 인건비를 추가로 삭감하거나 임금협상 시 이를 반영해 임금협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과도하게 인상한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다른 국책은행의 직원 평균 보수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에 대해 조직·인력 운용 분야에서도 당초 40명을 감축하기로 계획했으나 지난 5월 말 현재까지 23명만 감축했고 상위직 과다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또 전자금융 발달로 화폐발행·환수업무 등이 감소해 지역본부 정원을 감축했으나 감축인원 대부분을 그대로 본부조직으로 전환한 결과, 총무부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과 비교할 때 동일 업무에 대한 투입 인원수가 평균 2.5배 과다한 등 본부조직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영과 관련, 총액한도대출자금을 운용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한국은행에 대해 자금은 저리(1.25%)로 시중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혜택이 중소기업에 미치도록 해야 하는데도 지난 3월 기준 시중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총 3만5640건 중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8674건으로 24.3%를 차지, 중소기업이 연간 211억여원의 이자를 더 부담했다고 밝혀냈다.


외화자산 운용계획과 관련, 한국은행에서 매년 외화자산 운용계획을 작성한 후 '외화자산 리스크위원회'의 결정 및 총재 결재를 받아 시행해야하나 총재 1인의 결재로만 외화자산을 운용하면서 2005년 이후에도 달러화, 유로화, 엔·파운드화 위주의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등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화자산 주요 운용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투자자산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해 금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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