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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업계 최초 사후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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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1 롯데마트의 '상품 다보증' 서비스 가입회원 A씨. 최근 구입한 200만원 짜리 LCD TV를 안방에서 거실로 옮기던 중 그만 실수로 떨어트려 액정화면이 파손됐다. 하지만 이 고객은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파손 보상)
 
#2 '상품 다보증'서비스 가입회원 B씨. 롯데마트에서 15만9000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한 B씨는 구입 1년이 안 돼 자전거를 도난당했다. B씨는 하지만 당시 자전거 구입비용인 15만9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도난 보상)


롯데마트(사장 노병용)가 업계 최초로 14일부터 유료 롯데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쇼핑 할인부터 상품 보증 혜택까지 제공하는 신개념 고객 서비스인 '상품 다보증'서비스를 선보인다. 유통업체가 물품 판매전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세계 최초란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생필품을 제외한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공산품이 대상이다. 롯데마트는 연 2만9000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에 가입할 경우 10만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세계 최초 '상품다보증'서비스 도입='상품다보증' 서비스는 상품 구매시 금액할인, 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 후에는 해당상품의 파손 및 도난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 제조사의 무상 사후서비스(AS)기간이 지난 후에도 AS비용을 지원해주는 롯데마트만의 신개념 유료 회원제 서비스다. 유통업체가 주도해 쇼핑 할인부터 구매 후 상품 보상까지 제공하는 이 같은 고객 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생필품 제외한 모든 공산품 보증=이번 서비스의 보상 품목은 가전, 자전거, 핸드폰, 안경, 의류, 완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공산품이다. 보상 금액은 1건당 최대 150만원이며,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식품과 소모성생필품(일상용품)은 사용기간이 짧고 소모성 성격이 강해 제외된다. 자동차(경정비, 소모품), 동식물, 화폐류(상품권), 중고품, 예술품, 제휴상품(LG U+, KT와이브로 등)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추가 AS 혜택은 제조사에서 무상 AS 1년 이상 보증 상품에 대해 보증 기간을 추가로 최대 4년간 연장해준다. 무상 AS 적용 조건도 제조사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증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기존에는 제조사나 유통업체, 카드사 등에서 제한적인 방법으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상품다보증'서비스와 같이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보상 및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회원에 가입하면 상품권 등 VIP 대우=롯데마트는 '상품다보증'서비스 가입 회원에게 금액할인권 등 10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회원만의 차별화된 쿠폰북도 증정한다. 쿠폰북은 5000원 구매 금액 할인권 3매, 롯데포인트 3000점 적립 쿠폰 2매, 무료 사은품 교환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전·안경·자전거·등산용품·침구용품 등 주요 상품 구매시 브랜드별 롯데상품권 증정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해당 쿠폰북에서 5000원 할인권과 롯데상품권 증정쿠폰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가전 브랜드별 롯데상품권 증정쿠폰은 기존 사은행사에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롯데마트는 '상품 다보증'서비스 가입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손상 보증 및 제품 보증까지 책임지는 보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최근 롯데마트는 세계 최대 손해보험사인 '차티스(Chartis)' 및 롯데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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