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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패션사업 의지 없었다? 말도 안된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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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패션사업 의지 없었다? 말도 안된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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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가수 비(본명 정지훈) 측이 일부 매체가 검찰이 그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조동원 대표이사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는 투자자 이모 씨의 말을 인용해 '정지훈과 그 소속사 등이 의류회사인 제이튠크리에이티브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했다'고 하고 있으나, 위 보도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언론사와 동 언론사에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인 이모 씨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모 씨의 투자 경위 및 관계와 관련해 조대표는 "이모 씨는 정지훈이 참여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액면가의 4배수(20억원)에 투자를 한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본인이 투자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이모 씨는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2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제이튠크리에이티브로부터 면바지 사업권과 매장운영권 등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모 씨가 납품한 면바지의 질이 터무니없이 낮아 면바지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모 씨의 투자금 중 15억원이 제이튠엔터로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로부터 정지훈의 모델출연료를 받은 것 이외에 15억원이라는 돈이 제이튠엔터에 들어온 사실조차 없다. 이는 검찰에도 이미 소명이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회사의 공금이 금융상품 등에 들어갔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 운영으로,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것도 없고 오히려 이자수익을 올렸던 일을 가지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조대표는 또 정지훈이 모델료 명목으로 22억원 가량을 챙기고 모델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모델출연계약에 따라 모델료가 지급됐고, 지급된 모델료의 사용내역도 이미 검찰에 소명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며 "계약 이후 모델로서 열심히 활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지훈은 제이튠크리에이트브와의 모델계약에 따라 국내 브랜드 런칭쇼 1회, 해외 패션콘서트 2회(홍콩, 마카오), 매장 오픈시 팬 사인회 16회, 카다로그 촬영 2회, 잡지광고, 온라인 매체 광고 등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모델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브랜드 론칭이 되기도 전에 사라진 46억원의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의 자본금은 회사의 운영을 위해 정상적으로 쓰인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또 제이튠캠프와 스카이테일은 회사의 운영상 거래가 있었던 회사들이며 각각 별도의 법인"이라고 일축했다.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는 제이튠엔터에 투자금을 반환했으면 주식을 소각처리 해야 함에도 이를 다시 코어포올에 매각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보유하고 있던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지분을 정상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코어포올에 매각한 것"이라며 "제이튠크리에이티브가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 아닌데 무슨 소각처리가 있을 수 있고 무슨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며 "이 부분은 이모 씨도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불법행위 운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애당초 패션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만일 패션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며, 이모 씨 본인도 면바지 사업권과 매장운영권까지 가져놓고 애당초 사업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일부는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상당히 있음에도 고소 당사자인 이모 씨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해 이와 같은 악의적인 보도를 남발한 언론사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는 물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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