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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배출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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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평균연비 17㎞/ℓ 온실가스 140g/km로 감축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2012년부터 판매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3.5t 미만 승합차의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지난달 3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연율(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기준 적용 관리에 관한 세부상항 고시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개선방안'에 기초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로 줄여야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09년 159g/km에서 2015년 140g/km로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신규로 판매된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가 122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자동차의 7%가량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기준은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국가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목표인 17km/ℓ, 140g/km에 맞춰 설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규제안은 2012년 기준 1600㏄ 이하 14.5㎞/ℓ, 1600㏄ 초과 11.2㎞/ℓ에 불과하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연비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제작사별로 판매되는 차량에 따라 이를 단계별로 적용. 2012년까지는 30%를 시작으로 1년마다 60%, 80%로 확대해 2015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만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고시안이 적용되면 하이브리드차량이나 전기차 등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무거운 차일수록 기준을 초과하기 쉽기 때문에 소형차 위주 생산으로 시장구조가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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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신규 판매되는 차량이 2015년 온실가스 기준을 달성할 경우 최소 연간 4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전문가 및 제작자·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10월 중으로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누진 적용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나갈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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