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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는-美·EU 등 주요국 상속세 폐지혹은 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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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일수록 가업유지키 위해 상속세 폐지하거나 완화 기조
아시아에선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상속세 폐지

[아시아경제 이규성 임선태 이창환 기자]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 들은 가업 승계를 원활하기 위해서 상속·증여세(이하 상증세)의 폐지 혹은 완화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 등 수세대에 걸친 가족기업이 적지 않은 EU국가들은 가중한 상증세로 인해 가업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도 올해는 상증세가 안전히 폐지되는 한시적인 상증세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유산세(상속세) 개정을 주도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상증세 감세와 폐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유럽 및 서구권 국가들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크다.


서구권에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 상속세가 폐지됐다. 이들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등 상속에 따른 기업 활력 저하를 막기 위해 제도를 바꿨다.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를 뜻하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이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을 상속의 개념이 아닌 양도의 개념으로 본 것이다.

영국 역시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상속세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독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일반상속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해 이중과세와 가업승계 불안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지난 2006년에 최대 15%까지 부과되던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했다. 세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의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이어 비슷한 이유로 싱가포르가 2008년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같은 해 대만도 50%까지 과세되던 상속세를 10%로 파격적으로 내렸다. 부의 분배보다는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력에 비중을 둔 감세 정책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하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사 증여세 관세특례와 주식할증평가를 배제하는 등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대해선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외국의 상속증여세제를 국내에 그대로 들여와 비교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가업승계에 관해선 국내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규성 임선태 이창환기자 bobo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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