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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삼성화재 등 과징금 21억 납부명령 정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8개 손해보험업체가 "2008년 1월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93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보험관계에 관한 충분한 법적지식과 실무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피해차주들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 설명을 소홀히 했고, 피해차주들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보험금 지급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다투지 못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의 주도아래 결정된 보험금 산정 금액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비교적 금액이 크고 피해차주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주손해항목, 차량수리비나 렌터카 비용 등은 지급하면서도 비교적 금액이 작고 피해차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복잡한 절차나 증빙 없이도 자동차표준보험약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간접손해보험금 등을 다수의 피해차주들이 청구하지 않도록 방치해 두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래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발생한 사고 중 대차료와 휴차료 228억여원, 시세하락손해보험금 2억여원을 피해차주들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은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93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8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08년 7월 "피해차주들이 손해보험업체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피보험자들의 불법행위에 따라 생기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손해보험업체와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월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에 내린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년 뒤 대법원은 "손해보험업체와 피해차주 사이에는 피보험자를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함에도 원심은 이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낸 업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그린화재해상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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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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