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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요금 인상 빌미돼선 안돼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아시아경제 ]정부가 오늘부터 전기요금, 열차운임, 도시가스요금, 도로통행료, 우편요금 등에 대해 원가정보를 공개한다. 그동안 공공요금이 가계비 지출의 주요 항목을 차지할 정도로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의 적정에 대해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됐던 만큼 일단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이미 수년 전부터 공개돼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가정보 공개를 통해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노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또 다른 기대효과다. 물론 공공요금에 포함되는 주요 원가항목과 함께 요금의 산정방식이나 원가산출기준 등이 '제대로'만 공개된다면 그런 기대효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원가공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공개한 정보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인 수치만을 내놓는데 그친다면 일반 소비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공공요금의 산출방법 등 주요한 원가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운영하는 게 요구된다. 그래야만 공개된 원가 내용이 소비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원가공개 자체만으로는 공공요금의 적정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요금 원가 공개가 오히려 공공요금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크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경계한다. 그러잖아도 공공요금은 거의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공급자들이 결정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공공요금 인상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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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공공요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고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사전에 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요금 중기(中期)협의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나 이것만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차제에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공공요금 상한제(price cap)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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