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법 위반시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 시정토록 지도하고,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사법조치까지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29일 오후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타임오프제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우선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 및 '노사정 합동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장(청·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은 교육·홍보, 단협체결 모니터링, 이행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有)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협(근로시간면제한도 약정) 체결현황을 모니터링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지도하게 된다.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현지 출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편법·탈법적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법 위반 유형은 ▲지난 1월1일 이후 단협을 체결했으나, 체결일자를 1월1일 이전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개로 유급 풀타임 활동자를 인정하는 행위 ▲사회봉사기금·재정자립기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후생자금이 아닌 자금을 노조에 지원하는 행위 ▲ 노조가 채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노조에 파견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재갑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현행대로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단협 교섭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을 위반하는 위법·편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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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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