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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1500억 보상금 "서로 내꺼", 그 사연은?

수도권매립지 상금 1500억원 놓고 갈등...서울시 "법대로 당연히 우리 것" VS 인천시 "피해 본 인천시민 위해 써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과 인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보상금 1500억원을 둘러 싼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새로 취임하는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보상금을 전액 회수에 인천 시민들을 위해 쓴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워 당선됨에 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경인운하 조성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매립지 부지 중 117만㎡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물류기지 부지로 수용되면서 약 1500억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서로 내가 가져야 한다고 싸우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지분 71.3%를 갖고 있는 서울시는 해당 보상금 중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지분 만큼인 1000억원 가량이 서울시 회계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땅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당연하며, 2004년과 2006년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시 쪽은 법적 지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 매립지 일부 부지를 매각해 얻은 수입인 만큼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인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 지역에선 서울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인천 지역 지자체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적극적인 보상금 회수 운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오는 7월 1일 취임함에 따라 이 문제가 서울시-인천시 등 광역지자체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송 당선자는 선거 기간에 "수도권매립지 보상금 1500억원을 회수해 인천시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공약했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80년대 초 서울시와 환경부(당시 환경청)가 당초 갯벌을 매립해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땅 문서'격인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의 지분을 각각 71.3%ㆍ28.7% 씩 나눠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해 있는 인천시는 면허권 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25일 관련 토론회에서 류권홍 원광대 법대 교수는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보상금 사용권한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인천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주최한 매립지 보상금 관련 토론회에서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류 교수는 "당초 협정서에 따르면 매립 완료된 토지에서 나온 수익금은 매립지 조성에 우선 사용해야 하고, 매립이 끝나지 않은 토지 수익금은 사용 용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해결책은 서울시가 매각 대금의 사용권한을 조정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에 수용된 매립지 부지는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유수지 주변의 '자투리' 땅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재 의원은 "지역 주민이 18년 동안 경제 환경 심리적 고통을 받았는데 서울시가 보상금을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의 매립지 운영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를 대변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중 서울시 자원순환담당관은 "법과 규정대로라면 서울시가 보상금을 세입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세입조치 후 어떤 용도로 쓸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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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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