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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ㆍ특임검사제..檢, 자체 개혁안 마련(종합)

김준규 총장, 국민에 사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검찰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를 만들어 기소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직접 심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 수사는 관할 검찰이 아닌 특임검사에게 맡길 방침이다. 검찰 권한을 일부 줄여 '검사 스폰서' 사태 뒤 불거진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및 입법 추진을 법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은 미국 대배심을 본보기로 삼되 일본 검찰심사회 특성까지 반영하는 시민위를 꾸려 피의자 기소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민위는 사회 각계 추천을 받은 일반시민 9명으로 구성된다.


미국 대배심은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배심원 20명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최종 심의ㆍ평결하는 제도다. 수정헌법이 정하는 중범죄가 대상이며 평결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권한도 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우리나라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재판소 단위로 설치된 '검찰 견제조직'이다. 미국 대배심과 같이 무작위 선정된 시민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아 기소토록 하는 데 활동 초점이 맞춰진다.


검사의 범죄혐의를 특임검사가 독립해 수사하고 기소토록 하는 방안도 개혁안 주요 내용이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장이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 요청에 따라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보다 직위가 높은 검사 중에서 뽑는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다. 감찰위원회는 특임검사에게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조치 의견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특임검사한테서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는다.


대검은 기존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감찰 인원을 두 배로 늘리고 지방에 5개 지부를 설치해 '감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 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 1700여명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검사 스폰서' 사태 등에 관한 대국민 사과의 뜻을 표했다.


김 총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실망이 매우 크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검사 스폰서' 사태가)몇몇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기엔 변명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앞으로 검찰 문화가 새롭게 바뀔 것"이라면서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검찰에 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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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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