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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원금+α 수익보장형 토지판매 개시

토지리턴제 방식 바꿔.. 계약해지땐 이자도 지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LH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공급받아 사업성이 없을 경우 LH에 되파는 토지리턴제가 토지매수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토지매수자는 토지 매입 계약 체결 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해도 계약금은 물론 이자까지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토지리턴제 전면 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유토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LH가 보유한 토지 중 공개입찰에서 매각되지 않은 수의계약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해 실시한다. 미매각토지 판매 촉진전략 중 하나인 셈이다.

현행 토지리턴제는 리턴시 기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으며 30일 이상 연체시 리턴권이 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토지리턴제 매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개선안 시행으로 LH는 일정기간(매수토지가 2년 이하 할부토지인 경우에는 1년, 2년 초과 할부 토지인 경우에는 2년)동안 리턴을 유예해 직접 자금조달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매수자는 리턴시 계약금을 제외한 전체 수납대금에 대해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매각용지 해소책.. 팔릴지는 미지수= 이같은 개선안이 마련됐지만 매각속도가 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LH가 보유중인 매각대상 토지를 팔아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만 미매각토지 대부분이 매력있는 입지가 아니라고 평가받아왔기 때문이다.


LH는 개선된 토지리턴제도를 지난달 10일 이후 매각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현재 김포한강지구 공동주택지, 광주 수안 상업용지 등이 적용된 상태다. 이어 각 지역별로 리턴제 적용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 및 공고준비 등으로 6월 둘째주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방식이 토지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땅을 일단 계약해 놓고 계약 요건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중도금만 지급하면서 지가 상승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투자 여건이 좋아진 건 사실이나 투기조장이라고 볼 순 없다"며 "6개월마다 중도금을 계속 납입해야 하고 연체시 리턴권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LH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무위험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며 "토지 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수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지리턴제 토지의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기타 개선된 토지리턴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LH 토지판매보상 기획처 마케팅팀(031-738-325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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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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