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노동부는 오는 14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심의ㆍ의결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7월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 활동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돼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다.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한도가 18명으로 축소된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고시에는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됐다.
개별 사업장 노사는 7월부터 적용할 타임오프 한도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혜원 기자 kimhy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