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불량주택 비율 50%로 상향 조정 등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까다로워진다.
인천시가 지나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후·불량 건물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새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노후·불량 건물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고 기존 3곳 이상의 아파트단지(연립주택단지 포함)의 66%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전체 면적 1만㎡ 이상으로 제한했다.
단, 단독주택 재건축은 5000㎡ 이상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정비계획수립 예정시기가 1년 이상 지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명 이상 공동 소유 토지의 경우 각각 최소 면적(90㎡)에 따라 분양권을 주는 등 주택공급기준도 새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을 위해 설명회 개최 등의 권한을 구·군으로 넘겨 간소화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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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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