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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월드컵 중계권 협상 시정 실효성 논란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교착상태에 빠진 SBS의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협상과 관련, 방송 3사에 이달 30일까지 최종 협상을 마무리지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방통위 조치가 실효성없는 선언적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SBS와 KBS, MBC 등 방송 3사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중계권의 구체적인 판매 및 구매희망 가격을 26일까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30일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마무리해 내달 3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또 방송 3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의 판매ㆍ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마저 위반할 경우 방송3사 모두에게 중계권료(우리돈 760억원선)의 5%인 최대 35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오는 2012부터 16년까지 올림픽(하계ㆍ동계)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구체적 구매ㆍ판매희망가를 제시하고 협상되며 올해 말까지 협상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8월부터 매월말 진행결과를 중간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의 실효성에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방통위가 성실한 협상자세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거론된다. 사기업간 거래의 경우 가격에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결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실성 여부로 협상자세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 조차 "협상금액에대해서는 사기업간 거래로 방통위측 기준은 없다"면서 "다만 결렬된다면 사전 가격제시나 자세, 태도 등을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계권료의 최대 5%가 과징금으로서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와관련, SBS 내부적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던 지난 동계올림픽에서도 50억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며 막대한 브랜드 제고 효과를 누렸다는 점에서 월드컵에서도 760억원이라는 중계권료 부담을 넘어서 적지않은 흑자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과징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통행료로 간주하고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공동중계시 그만큼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단독중계시보다 재무적 수익은 더 크다. 다만 무형의 브랜드 제고는 누리기 어렵다.


결국 SBS로서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두가지 선택의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게된 셈이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시킬 수 있다고 밝혔지만, 평가점수는 600점 만점중 5점에 불과해 미미하다. 물론 최대주주에 대한 재허가 청문에서 이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지만 SBS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할때 큰 압박카드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역시 이번 올림픽ㆍ월드컵 중계권 분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감안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정책 연구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계권 공동구매와 순차편성을 전제로한 공동중계 방안 등 코리아풀 활성화 방안과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금지행위의 세부기준과 같은 법령 개정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중 학계와 방송사업자, 스포츠마케팅사, 협회 등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고 공청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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