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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게임사전심의 등 IT규제 대못 뽑힌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IT와 다른 산업간 융합을 지연시키는 각종 IT·SW(소프트웨어)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13일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 위원회'출범식을 갖고 IT·SW 규제 개선 발굴 계획과 체계적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직·간접 규제나 관행을 대대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6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및 규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맞춤형 해소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제시 4개 분야 12개 규제 우선 개선키로..공공DB활용 길 열려
지경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신규비즈니스창출을 막고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12개의 규제부터 우선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규제는 지난 3월부터 IT/SW 업계,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규제개선을 요청한 것 중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공공정보 DB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이 풀어질 전망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교통·지리·입찰·채용 정보 등 공공 DB는 활용 근거가 미흡했다. 실제로 한 고등학생이 GPS를 활용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버스도착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나 경기도가 공공정보의 무단이용 명목으로 정보차단조치를 취했다가 이용자들의 거센반발로 이틀만에 철회한 바 있다. 석유공사의 기름값 정보와 스마트폰의 GPS정보를 결합해 반경 1∼10km 이내의 주유소와 가격 정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됐다. 하지만 공공정보의 무단사용, 저작권,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등 문제점 내포해 개발자가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기까지 했다. 민관합동위는 앞으로 창의적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유도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공익목적과 민간개방시 효율성을 형량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치정보보호법에 가로막힌 모바일 광고도 개선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소재지 인근의 맛집, PC방 등 유용한 정보를 수시로 받고 싶어 하지만, 위치정보보호법 관련 규제로 통신업체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A업체의 경우 모바일 광고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관련 규제로 인해 동 서비스의 법률검토 단계에서 취소했다. 이 역시 이용자 편의 및 영업기회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게임사전심의 국내 역차별..오픈마켓운영자 자율로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인 모든 게임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게임사전심의제도 개선대상이다. 이는 국내 규제여서 외국업체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국내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역차별 규제라는 지적이 높았다. 애플의 경우 모든 게임의 사전심사를 요하는 국내 규정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고,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도 한국에서의 게임 카테고리 차단하는 등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스럽게 영업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애플의 15만개의 어플리케이션 중 18%이상(2만8500개)이 게임인데, 이는 게임업체에 비해 국내 게임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1인 창조기업 활성화에도 저해하고 있다"면서 "오픈마켓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게임을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리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도 미국, 일본 등은 구글을 통해 고해상도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해상도만 제공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50cm 저해상도 규제 및 보안시설 위장처리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 자유로운 구글어스는 15cm수준의 항공사진 지리정보 제공하고 보안시설 위장처리 규제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국내 일부 네티즌 이용자중 부동산, 여행 및 환경보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어스를 애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내국인의 외국사이트 이용으로 국내 관련기업의 관련 비즈니스 기회가 상실된다고 보고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도내에서 15cm급 고해상도 지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모바일뱅킹과 전자결제를 위해 필수인 공인인증서의 경우 금융기관이 기존 마이크로소프트(MS)의 Active X기반의 공인인증서와 다른 형태의 인증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게시판 본인확인제도도 구글 등 외국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중삼중 규제와 인증 u헬스활성화 나서
IT융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로는 u-헬스활성화, LED전자현수막,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등 3건이 꼽힌다. 현행 법에서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인정하지않고 의약품 원격 판매·배송 역시 금지하고 있다. u-헬스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인증과 전파연구소의 국가통합인증(KC)을 모두 받아야 한다.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범위를 의료소외계층에서 만성질환자 모니터링까지 확대하고, 동일항목에 대한 이중검사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천현수막의 한계를 극복하고, 네온전광판에 비해 70% 이상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는 LED 전자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최소화, 도로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차량의 위치정보가 필요하나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차량 ID 정보로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인터넷 탈퇴 메뉴를 첫 페이지에 게시하고, 일정기간 후 자동탈퇴하는 시점을 설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금융권의 과도한 종이문서관행도 종이와 전자화문서로 이중보관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가짜백신에 대해서는 가짜백신 사례집 또는 가짜백신 기준안을 제정하고, 가짜백신의 빠른 기술적 동향을 사례집 또는 기준안에 정기적으로 반영하기위한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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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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