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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검찰 피고인 신문 거부(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김효진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은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저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했다"면서 "검찰의 이런 태도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 신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또 "검찰은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제가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서 "무엇보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언론에 흘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이며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몰아붙였다"며 재판부와 변호인 신문에만 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주장을 인정해 검찰 신문권을 제한하고 변호인 신문을 진행시키려 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 신문권은 법으로 보장되고 피고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제한되는 규정은 없다"고 반발했다. 또 "피고인 신문은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이 하나의 절차로 돼있다"며 "검사의 신문은 거부하고 변호인 신문에만 응하는 건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를 검토한 뒤 ▲일단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고 신문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반대신문 할 수 있는 기회를 검찰에 주는 안 ▲변호인도 신문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주는 안을 검찰과 변호인 양 측에 제안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문을 거부할 때 검찰의 신문권까지 제한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상명하복 조직이다. 이번 일이 이 사건 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절차 협의를 위해 공판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4월1일에 공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이 날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은 안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되도록 힘을 써달라는)청탁을 하지 않았다"면서 "한 전 총리와 (총리 공관 오찬 전에)통화할 때 '놀고 있어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가 먼저 나서서 도와줬다고 생각했다"며 "먼저 청탁을 안했는데도 도와준 게 고맙고 평소에 잘 해줘서 5만 달러를 줬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건강이 악화돼 '어떻게든 살고싶다',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돈을 건넨 사실을 진술했다"면서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감했다"고 말했다.


'돈을 오찬장 식탁 의자에 두고 나왔고 한 전 총리가 가져갔는지는 모른다'는 기존 법정 진술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규정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점을 이유로 당초 4월 5일까지였던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4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앞당겼다.


이와 관련, MBC 시사매거진2580은 지난 28일 방송분에 곽 전 사장의 병상 인터뷰 장면을 내보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해 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한 달 간 구속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하면서 구치소를 벗어난 뒤 두 차례 기한 연장 허가를 받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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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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