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1회 1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는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저출산 문제 극복시책의 하나로 난임(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험관아기 시술비도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험관아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에 대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2인 가족 480만7690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또 맞벌이부부 경우 지원 강화 차원에서 소득 합산 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 소득을 50%만 반영, 선정하도록 했다.
지원규모는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1회 1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각각 3회까지 지원되며, 법적 혼인상태 난임(불임)부부로 여성의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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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이를 위해 지원할 예산 5억3200여만원(체외수정 3억1800여만 원, 인공수정 2억14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차량보험 가입 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원요건을 확인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보건지도과(☎ 351-8206,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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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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