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분양받은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나면 계약금을 환급받나요?"
건설업계가 부도 공포에 빠져들면서 아파트분양 계약자들도 불안감이 높아졌다.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파산으로 분양대금 환급 또는 완료과정에서 입주지연이나 보상제외 등 원치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우선 '분양 보증' 이행을 청구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의해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분양계획 이행이 불가능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을 완료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대물변제계약, 허위계약, 이중계약자는 보증이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대금지연 배상금이나 대출금 이자, 지정입주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한 입주금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우선 보증이행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부도·파산·사업포기를 해야 한다. 또 △사업장 공정률이 예정보다 25% 이상 미달한 경우 △공정률이 75%를 초과했는데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시공사의 부도·파산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도 보증이행 사유에 해당한다.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면 분양계약자는 즉시 중도금 납부를 중단하고 보증회사가 새로운 중도금 납부계좌를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새 계좌지정까지는 중도금 연체이자가 발생하진 않는다.
이후에는 보증이행 청구를 위한 분양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와 낸 입주금영수증(무통장 입금증), 공정 확인서(공정률 미달의 경우), 기타 필요서류를 보관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분양계약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하면 보증회사는 사고사업장의 현장조사, 사업성검토 등을 거친 후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방법을 결정한다. 만약 사업주체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면 이행방법 결정시한은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 때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환급을 선택하면 분양대금이 환급되고 그 외는 보증회사가 환급 또는 분양이행을 결정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건설사 부도시 입주금 등을 돌려받고 싶어도 보증채무 이행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되면 계약자는 세대원 전원 해외이주나 취학·질병요양· 생업상 사정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자들은 주택 보증제도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주체의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따져 위험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