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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청약 임박...입성 전략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수도권 최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1단계 사업부지 1만330가구 중 사전예약 대상은 서울지역 2개 블록(A-13·A-16) 2350가구로 공급규모별 물량은 전용 51~84㎡다. 이 가운데 특별공급은 1523가구, 일반공급은 827가구가 배정됐다.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우선 특별공급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공급에 비해 자격은 까다롭지만 경쟁률, 커트라인은 낮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추천 등을 제외한 유형은 낙첨되더라도 일반공급에서 다시 청약할 수 있다.


◆3자녀 청약통장 없어도 가능....노부모 청약저축 적용

3자녀 특별공급은 234가구다. 전체 공급물량의 10%범위 안에서 서울 50%, 경기 40%, 인천 10%씩 배정된다. 수도권 거주자 중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지역거주기간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100점)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특히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올해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이번 위례신도시는 청약에선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행운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공급된 세곡·우면 시범지구의 커트라인이 서울은 90~95점, 경기는 85~90점, 인천은 80~90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당첨권 점수도 이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는 청약저축이 적용된다. 종전 시범지구의 강남권 커트라인이 660만~96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는 강남권은 750~850만 원 이상이면 당첨을 기대해볼만 하다. 다만 84㎡보다는 59㎡이하의 납입금액 커트라인이 100만~200만 원가량 낮기 때문에 당첨을 우선하는 이들은 84㎡보다 작은 면적을 노려볼 만 하다. 이번 사전예약물량 중 노부모 특별공급량은 117가구다. 노부모는 공급물량의 5%범위 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청약저축 1순위 자에게 공급된다.


◆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신혼부부도 노려볼 만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였던 소득요건 상한선이 100%로 상향조정됐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 청약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그만큼 경쟁이 덜 치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모두 청약이 가능한 대상자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다만 청약자격이 복잡한 만큼 부적격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편이니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시범단지 때는 생애최초 공급이 처음 도입되는 관계로 입주자모집공고(2009년9월30일) 이후(2009년 10월9일까지)에도 600만원까지의 저축액 추가 납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위례신도시는 추가 납입금액 예치를 모집공도(2월26일) 당일까지 마쳐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 이르면 4월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토지·건물) 2억원, 자동차 2500만 원 이상 보유한 특별공급대상자는 위례신도시 막차를 노려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총 469가구다.


◆신혼부부 공급면적 전용85㎡이하로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면적이 전용60㎡이하에서 전용85㎡이하로 확대돼 수요자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다. 75~84㎡ 물량이 20% 수준이라 청약 가능한 면적 증가의 혜택은 크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들이 신규로 청약이 가능하고 임신 중인 부부도 자격요건에 포함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보금자리 시범지구 청약당시 커트라인이 자녀2명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위례 보금자리 역시 자녀가 2명이상인 부부의 당첨확률이 높을 전망이다.


신혼부부 공급물량은 전체 15%범위인 352가구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 입양, 임신 중인 신혼부부다. 소득제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이내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 후 6개월(6회 납입)이상 경과해야 한다.


또 생애최초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토지·건물) 2억원, 자동차 2500만원 이상 보유한 특별공급대상자는 위례신도시 막차를 노려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일반공급 당첨권 1500만~1600만원


일반공급은 827가구다. 공급물량 중 특별공급(65%)을 제외한 잔여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배정됐다. 청약저축 납입총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유형으로 당첨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지난해 시범지구의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의 평균 저축액이 128만8000원이고 최고 저축액은 3217만원이었다. 특히 가늠자로 삼을 수 있는 강남권 커트라인이 1200만~1920만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당첨권은 적어도 1500만~16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되면서 수도권 입주민들에게도 청약기회가 열린 점도 중요하다. 서울 거주자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분양물량이 50%로 줄어들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지만 경기·인천권 거주자는 청약물량 늘어 당첨기회를 얻게 됐다. 1500만원이 넘는 등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많은 수도권 거주자들은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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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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