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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요금제, 소비자 '반색' 업계는 '부담'

시민단체 등 동참압력 경쟁사들 비상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1초 휴대폰 통화에 1초 요금만 낸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같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는 10초를 기준으로 통화료를 내왔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초당과금제는 국내에 이동통신 서비스가 도입된지 26년만에 소비자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등장한 1984년 5월에는 거리별로 통화시간이 차등 적용 되다가 1990년 6월부터 10초에 25원으로 단일 요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10초에 32원까지 인상됐다가 그 뒤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는 표준요금 기준으로 10초당 18원의 요금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통화량은 많아도 이용 시간이 길지 않은 서민층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절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단위 요금체계는 정부의 친서민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으로 11초 통화하고 20초에 해당하는 '부당요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초당과금제는 통신사들이 그동안 당연한 권리인양 챙겨온 '낙전' 수입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스마트폰 활성화로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음성통화에서 정확한 요금부과가 이뤄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


SK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으로 1위 업체로서 요금인하를 주도하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25일 가입비 인하,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 선불요금제 인하, 청소년 요금제 개편, 무선인터넷 정액 요금제 인하, 장기가입자 요금할인 등, 다양한 요금인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SK텔레콤측은 특정요금제 선택 고객뿐 아니라 전체고객이 요금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소비자 친화적인 초단위 요금체계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 하성민 MNO CIC 사장은 "초단위 요금체계 도입은 가입형 할인 요금제와 달리 전체 고객에게 골고루 요금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정부나 시민단체, 네티즌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SK텔레콤은 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을 설정해 인터넷 전화요금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FMS서비스 'T존' 요금에도 초단위 요금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1초에 1.3원으로 집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때 국내 최저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 실시로 KT 통합LG텔레콤 등 경쟁사들도 부담을 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시민단체로부터 초단위 요금제에 동참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초단위 요금체계에 부정적이던 LG텔레콤은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LG데이콤, LG파워콤 통합과 관련, 초단위 요금제 도입을 권고받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도입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LG텔레콤 관계자는 "IT시스템 통합이 완료되면 초단위 요금제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단위 요금체계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KT에 달려있다. KT는 초단위 요금체계로 인한 휴대폰 이용자들의 혜택이 적다며 아직도 관망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요금 인하 방안으로 유무선 통합 서비스인 FMC를 내놓으며 초당과금제 요구를 비껴갔다.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KT가 지난해 FMC를 통해 예상한 요금절감 규모는 789억원으로, 이는 올해말까지 240만명의 가입자가 있어야 가능한 수치다. 그런데 현재 FMC 서비스 가입자는 3만명에 불과하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 순수 초당과금제를 하는 국가는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며, 초당과금제를 적용하되 기본 과금이 있는 국가는 벨기에 독일 그리스 영국 멕시크 노르웨이 등 6개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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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10초 30초 등과 혼용해 초당 과금제를 적용하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전세계적으로 24개국에서 현재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초당과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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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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