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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에너지다소비 불명예 3관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안양시가 청사를 포함한 100층짜리 복합건물 건립을 추진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 2005년 이후에 신축된 지차체 청사들의 에너지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조 호화청사로 꼽히는 용인시청의 경우 1인당 에너지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사용량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도 최저등급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31일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246개 지자체청사(광역 16개, 기초 230개)의 2009년 에너지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246개지자체청사 전체의 에너지사용량은 2008년 대비 5.6% 늘어난 13만7253toe(석유환산톤)이었다.

1인당 평균 에너지사용량은 2008년 936kgoe(석유 1㎏을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에서 5.6%증가한 989kgoe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상업용 건물(856kgoe), 전자 대기업(1152kgoe), 2006년 기준 일본 공공부문 평균치(813kgoe)보다 높은 수준.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도 29.4kgoe에서 30.4kgoe로 3.1% 증가했다. 에너지원별로는 냉난방, 조명부하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연료사용량은 감소(6.6%↓)하고 전력사용량은 증가(8.2%↑)했다.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높은 지자체청사는 용인시청이 3375kgoe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천시청(2198Kgoe), 천안시청(1916kgoe), 경기광주시청(1850kgoe), 연수구청(1786kgoe) 등이 2∼5위를 기록했다. 용인시청은 지자체 평균치 대비 3배에 육박했다. 에너지사용량 상위 30개 기관 중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가 10개였으며 상위 1∼5위 가운데는 1999년 신축된 연수구청을 제외하고 용인(2005) 이천(2008) 천안(2005) 광주(2009)등이 모두 해당됐다.

단위면적당 사용량에서도 용인시청은 2005∼2007년 신축 12개소 가운데 36.7kgoe를 기록해 1위에 올랐으며 사천시청, 철원군청, 관악구청, 천안시청 등이 상위를 기록했다. 1990∼2004년 신축된 91개소 중에서는 시흥시청이(1997) 48.6kgoe으로, 1989년 이전 136개소에서는 부안군청(1969)이 63.1kgoe로 건립이 오래될수록 면적당 에너지 사용이 증가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신축된 19개 중 이천, 울산북구, 성북구 등 2008∼2009년 신축청사 7곳은 연면적이 크게 변해 유의미한 값을 산출하기 어려워 단위면적당 사용량 분석에서 제외했다"면서도 "복합청사인 용인시청의 경우, 용인시 주장대로 청사 부분의 에너지부하량(62%)을 적용하면 1인당 에너지사용량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은 지난해 11월 입주해 에너지다소비청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용인시청과 성남시청은 1∼5등급(1등급이 최우수)에서 5등급 미만의 등외였으며 천안시청은 4등급에 불과하는 등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용인시청의 경우 1인당 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사용량 모두 2008년대비 각각 5.4%, 5.9%감소했으나 1위을 유지했고 에너지부하 감소를 위해 청사외벽 단열필름 부착 작업을 추진하고, LED조명 개체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46개 지자체 청사 중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지자체는 부산시청(3244toe), 경기도청(3138toe), 서울시청(2812toe)순이었다. 2005∼2008년 신축 15개 지자체 청사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1141toe)은 전체 지자체 평균 에너지사용량의 2배, 1인당 에너지 사용량(1510kgoe)은 1.5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에너지사용을 전년대비 10%수준, 30만toe(석유환산톤) 절감을 목표로 내달부터 공공건물의 에너지사용 실태를 실시간으로 점검, 관리하는 온라인 점검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 현황을 분석, 공표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실적은 7월에, 하반기 실적은 내년 1월에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청사 건축심사시 ▲대형로비 등 열손실요인 통제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율 상향조정(5%→7%) ▲옥외 경관조명 원칙적 금지 ▲신축건물 창면적비 50% 미만 등 에너지절약형 설계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1월부터는 신축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에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반기 중에는 PC 대기전력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해 시범도입한 후 하반기 전 공공기관에 확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자체적인 에너지효율 진단 등을 통해 조명개체, 단열개선 등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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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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