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박수익 기자]금융감독원이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외환은행 일본지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외환은행의 도쿄 및 오사카지점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6일부터 직원을 현지에 보내 조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외환은행 본점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자금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외환은행의 두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예금, 대출, 송금 등 신규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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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내용과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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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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