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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시프트 청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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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이 오는 2월부터 대폭 달라진다. 만만치 않게 복잡한 입주자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내집 마련을 미루고 시프트 입주를 기다리던 예비 입주자들이 유의해야할 점도 많아졌다.


하지만 입주자 선정기준이 바뀌어 청약저축 불입액이 낮은 예비 입주자에게도 기회가 늘어난다. 가점제와 감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매입형 재건축 시프트의 신혼부부 1순위 자격은 '자녀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깐깐해지지만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기회는 더 많아진다. 장애인ㆍ다자녀 가구 등 우선공급 대상자 공급량 범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서울 19곳에서 역대 최고 물량인 1만224가구의 시프트가 공급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시프트는 오는 2월과 5월, 8월, 11월 등 분기별로 한 차례씩 공급될 예정"이라며 "서울의 임차불안을 염두에 둘 때 복잡한 청약제도의 불편함을 감내할 만큼 시프트가 매력적이라 올해도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바뀐 청약자격 따져 당첨확률 높이는 전략은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는 경우 종전에는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가점의 총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가점제가 된다.


다만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의 가점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 번 시프트에 당첨된 후 또 다시 청약하게 되면 감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감점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용 60㎡미만 주택의 가점기준(만점기준, 점수)은 세대주나이(50세이상, 3점), 부양가족수(3인이상, 3점), 서울시 거주기간(5년이상, 3점), 미성년 자녀의 수(3자녀이상, 3점) 등이고 항목별 배점과 감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용 60㎡이상~85㎡이하, 전용 85㎡초과, 재건축시프트의 가점기준 서울시 거주기간(10년이상, 5점), 무주택 기간(10년이상, 5점), 세대주 나이(50세이상, 5점), 부양가족수(5인이상, 5점), 미성년자녀수(5자녀이상, 5점), 청약저축 납입횟수(96회이상, 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년이상, 5점) 등으로 항목별 배점과 감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재건축시프트는 청약저축납입횟수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은 적용을 배제한다.


◇ 2030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 = 택지지구 형태의 건설형 시프트와 매입형의 재건축 시프트는 신혼부부 청약기준의 차이가 있다.


건설형 시프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혼인기간 3년 이내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자면 1순위지만 매입형 재건축 시프트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그 기간 출산(입양)해 자녀가 2명이상 있는 자가 1순위 요건이다.


시프트는 면적기준과 주택의 종류, 공급방식에 따라서도 청약자격이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시프트는 싼 임대료 외에도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청약가점도 쌓을 수 있다. 또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해 본인에게 맞는 주택마련 로드맵을 계획하기도 수월하다.


20, 30대 무주택 세대주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약통장 불입액은 작지만 세대주 나이나 부양가족, 서울 거주기간,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등 다양한 항목에서 유리한 가점이 기대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청약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프트는 입주기간동안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엄격히 금지되지만 전세금 인상(5% 이내) 변동폭이 작고 후분양이라 당첨 이후 머지않아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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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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