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사례1.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최근 들어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금은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귀가 솔깃해진 것이다. 금값도 갈수록 오른다는 전망에 김씨는 더욱 신바람이 났다.
#사례2. PB(Private Bank)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골드뱅킹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그는 "요즘 부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절세"라며 "금은 부동산과는 다르게 누가 사고 팔았는지 알기 어려워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오히려 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부자들이 앞다퉈 금을 사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온스당 950달러 정도였던 금값은 12월1일 1200달러를 돌파했다. 12월 한달간 가격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들이는 금의 양은 좀처럼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자들이 이렇게 금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증여ㆍ상속세를 안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금도 상속과 증여시에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금의 경우 '이름표'가 붙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골드바를 샀던 사람이 금을 녹여 얻은 돈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그 행방은 알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가진 돈이 많은 만큼 납부할 세금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환 신한은행 PB는 "부자들이 현금을 금고에 쌓아놓고 쓰는 것, 강남점 은행에 5만원권 지폐가 많이 풀린 것이 금 투자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과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 세무사에게 계산을 부탁했다. 세무회계사무소의 김상원 세무사는 "만약 한 자산가가 자식에게 10억원짜리 빌딩을 증여했다면 3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을 증여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빌딩을 증여한 것에 비해 3억원을 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어떨까. 김 세무사는 "적발될 경우 평균적으로 안 낸 세금의 40%정도를 낸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10억원어치 금을 증여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1억2000만원만 내면 되니 자산가들은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부자들이 금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원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찾을 수 있는 데 까지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자들의 금 증여 비율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통계를 잡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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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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