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조인에너지는 지난 30일 박상렬외 3인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과 이사회결의 및 신주발행무효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채무자는 29일자 유상증자결정에 의한 신주발행 및 동 주식상장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이사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지난 29일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청구내용을 밝혔다.
조인에너지는 향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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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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