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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내년 中企에 94조 푼다(종합)

보증비율은 단계적 축소, 은행 예대율 직접규제 부활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정부가 금융공기업을 통해 내년 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94조원을 공급한다. 올해말 종료예정인 보증만기 연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되 보증비율은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10여년만에 예대율 직접규제가 부활하고, 우리금융 민영화와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기업 매각도 가속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도 경제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에 적정수준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국책은행에서 41조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에서 52조6000억원 등 총 94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 비상조치가 단행됐던 올해에 비해서는 5조원 감소한 수치지만, 2008년 대비로는 13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 기업설비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5개 금융공기업을 통해 총 23조원의 설비금융을 공급한다. 설비금융지원 총액은 올해 19조4000억원(11월말 기준) 대비 3조6000억원 늘렸다.


당초 올해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만기 연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다만 위기때 상향조정했던 보증비율은 현재 95%(일반기업 기준)에서 내년 1월 90%, 내년 7월 85% 등 단계적으로 감축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의 잠재적 취약요인에 대한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해 은행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도 1998년 이후 10여년만에 직접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바로 은행 예대율을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하고 100% 유지토록 의무화하되, 향후 4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 각 은행별 감축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9월말 기준으로 CD를 제외한 예대율은 평균 112.4%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성이 노출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를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토대로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KB금융지주 회장 선출 문제 등으로 재차 불거진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기상한제, 순환보직제 등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Best Practice)도 마련, 내년 3월 주주총회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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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속도를 낸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66%의 우리금융 지분 중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0%를 제외한 16%의 소수지분을 신속히 매각하고, 특히 지배지분은 합병, 다수에 의한 분산매각, 지주 산하 지방은행 분리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다각 검토키로 했다. 또 인수합병(M&A)시장 여건과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4개 기업을 우선 매각 대상을 선정하고 조속한 매각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이하로 낮추고,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연체이자와 가산금리 부과체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실버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역모기지) 제공, 다자녀가구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방안도 강구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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