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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이렇게 재산 숨겼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2일 올해 신규 고액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국가와 법정에서까지 맞붙었다.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은 징수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치밀하게 이뤄졌다. 이들이 이용한 재산은닉 수법들을 알아본다.

◆부동산을 제3자 통해 경락받아 은닉

A사는 부도로 40억여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공장부지가 경매돼 수차례 유찰된 후 강모씨외 1인이 102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체납법인은 강씨등과 약정을 체결,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경매대금을 줘 경락받도록 했다.


약정에는 추후 명의신탁 해제시 소유권을 체납법인이 설립한 B사와 C사 명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강씨 등에게 2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낙찰자인 강씨 등이 당초 약정과 달리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자 B사와 C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추적팀에서 이 소송사실을 인지해 판결문을 입수한 후 사실관계를 분석 확인해 실제 소유자는 체납법인으로 결론내리고 강씨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자산 양도대금을 친인척 소유 법인에 숨겨

D레미콘과 E아스콘은 공장시설 등을 124억여원에 양도했지만, 관련 부가세 7억여원을 체납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두 회사는 양도대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대금 입금당일 여러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및 단말기 입출금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을 했다.


국세청은 양도대금이 어딘가에 사용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개월에 걸쳐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33억여원이 체납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대표자인 F산업과 G산업에 지급된 사실을 어렵게 확인했다. 이들 4개 법인은 모두 가족관계인 홍모씨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국세청은 체납액과 무신고 법인세 과세분 등 21억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F산업과 G산업 등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 체납법인 및 그 대표자와 관련자들을 재산은닉범으로 고발했다.

◆타인명의로 고급아파트 전세권 설정

H씨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대금 및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3억8100만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에 대해 관련 금융계좌를 추적해 여동생 명의로 1억5000만원이 한 증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3억8000만원이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아파트(68평형)의 전세금으로 지급됐으나, 전세권은 체납자 명의로 설정된 후 제3자인 J씨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J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자로 탐문 결과 체납자의 지인으로 확인됐고 고급아파트에는 체납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전세권을 변경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어 여동생 계좌 입금액 1억5000만원은 납부를 권유해 자진 납부하도록 했고,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양도계약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후 체납잔액 모두를 현금으로 징수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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