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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주 묻는 Q&A①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는?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도퇴직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 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중도 퇴사 시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2009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공제>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필요로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가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6세 이하의 자녀가 자녀양육비공제(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자녀추가공제>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손자?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20세가 초과되어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 초과된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므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50만원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4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4명-2명) × 100만원] = 250만원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녀를 나누어 기본공제 받아 기본공제대상자가 각각 1명씩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한지요?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09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10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09년에 공제받는지, 2010년에 공제 받는지요?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0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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