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는 지난 4~6월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쌈지공원 등 공적 공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총 1128개소 중 70개소(6.12%)가 사적 공간으로 활용한 것을 적발, 시정토록 행정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공적 공간의 사적 활용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 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사적 영역 내 공적 공간'이다.
이에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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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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