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은 작년 12월 19일부터 시작한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20%이상 고금리대출을 평균 12%의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신용보증을 23일부터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 시행 내용에 따르면 전환대상 채무 기준일을 작년 12월 말 이전 발생한 채무에서 보증신청일 기준 6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로 범위를 넓혔다. 단, 1인당 1회에 한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금에서 신용상해보험을 가입(보험료는 전액 기금이 부담)해 전환대출 채무자가 불의의 사고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할 경우 보험금으로 전환대출 채무를 전액 정리해 주도록 했다. 보험금은 1000만원 전환대출시 약 1600원 수준이다.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 100%를 수령하여 전환대출을 정리하고 차액은 채무자에게 지급된다.
적용대상은 제도시행일 이후 전환대출 보증약정인이며 이미 전환대출을 받은 사람은 보험가입동의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대출은 시행 후 현재까지 1만4000여명(1300억원)이 신용보증 혜택을 받았으며 저신용?서민층의 고금리채무 이자부담을 완화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환대출 신용보증 제도를 확대, 개선해 이 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캠코측은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소득 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전환대출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588-12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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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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