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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공기관 경영진, 예산편성지침 준수해야"

강호인 공공정책국장 "법적으론 단협사항이 우선이나 충분히 시정될 것"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법적으론 각 기관의 노사 간 단체협상이 예산편성지침을 우선하지만, 지침은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각 기관의 경영진들에게 요구하는 것인 만큼 경영진들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지침과 맞지 않는 노사 간 단협 사항은 추후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강 국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현재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지원 해주는 기관은 몇 곳이고, 어디인가.
▲2008년 기준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52개 기관 383억원 수준으로, 수혜자는 약 1만2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으론 32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93년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유상지원으로 전환토록 한 바 있으나 그동안 노사 간 단체협상이나 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계속 지원이 이뤄져왔고, 이번에 다시 유상지원으로 전환하란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는 감사원의 기관감사에서도 계속 반복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지원액은 총 79개 기관 1956억원 수준이다. 수혜자는 약 4500명이고, 1인당 436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48개 기관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 자기 공제적인 성격 외의 예산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급적 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이자율도 시장금리를 반영토록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보면 단협 관련 사항이 많은데, 해당 기관의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법적으론 단협이 예산편성지침을 우선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은 소유주인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것인 만큼 경영진들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조와의 단협 사항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을 통해 공개되는 만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시정되리라 본다.


-인건비와 관련해 ‘전년도 정부 지침을 위반기관은 차년도에 위반 부분만큼 예산을 삭감 편성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몇 개 기관이 해당하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나.
▲그동안엔 인건비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다음년도에도 이전년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편성토록 했으나 구두 선에 그치고 잘 안 지켜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엔 위반 액수만큼 예산을 감액 편성하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았다. 올해의 경우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8개 등 총 21개 기관이 인건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많은 기관장들이 예산을 이쪽으로 쓰고 있지 않나.
▲그 내용은 기관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통해 기관원을 격려하는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노조와의 단협이나 임금협약상에 별도의 복리후생 제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급토록 돼 있는 부분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총 188개 기관에서 337억원 정도가 경조사비 지원에 쓰였는데, 이중 152개 기관이 예산에서 축의금을 지원했다. 결혼 축의금이나 출산 장려금 등이 기관 공제적인 성격에서 운영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다 예산을 통해 지원되고 다른 민간기업 등에 비해 그 편차가 과도하면 사회 통념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근절해나가겠단 것이다.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5% 이상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나.
▲금융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이미 몇 개 기관은 내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이는 추가적인 게 아니고, 이미 해당 기관의 노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정리해놓은 거다. 구체적인 삭감금액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나, 5%를 기본으로 해서 5.6~6% 정도로 ‘플러스 알파(α)’ 되는 경우도 있다.


-대졸 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임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건 아니다. 대졸 초임의 경우 종전에 2000만~4000만원이던 것을 올 들어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줄였는데 여기에 대해선 별도의 호봉체계를 적용해서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조정된 대졸 초임을 포함한 상태에서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하면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 다른 직급의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


-총인건비를 동결한다면 현원과 정원의 차이나 정원 조정 등을 통해 기관별로 임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총인건비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수당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기본급 인상은 일단 동결하되, 직급별 조정이나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지침에 포함돼 있다. 기본적으론 ‘임금동결’이라고 보면 된다.


-시간외 수당 할증률을 근로기준법상 하한기준인 1.5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전엔 기관마다 기준이 달랐나.
▲근기법엔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신축적으로 해석해서 기본급의 1.8배까지 늘린 경향이 있었다. 가장 많이 늘린 경우가 1.84배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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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들이 단협에 정부 지침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나.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경영진에 대한 경영명령, 경영관리 준수사항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올해의 경우 많은 기관들의 단협 사항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됨에 따라 인사경영권 등 경영진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감사원도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경영진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노사협약에 장애가 되진 않는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지켜지는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기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노사관계가 상당히 선진화되고 합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표준 연봉제 및 임금 피크제 모델은 언제쯤 발표가 가능한가.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됐고, 지금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조만간 최종 결정이 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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