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심사제 도입...비리적발 땐 자격취소·법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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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보상평가를 둘러싼 '뻥튀기'나 '허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13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법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보상평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장치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상평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는 택지개발에 대한 보상평가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일정한 감정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대상과 심사기관, 심사절차, 심사내용 등은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감정평가협회나 한국감정원 등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많은 만큼 외부 기관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2007년 감정평가사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보상평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왔다.
사전심사에서 평가의 부실이나 허위사실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국토부 장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청하게 된다.
또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률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당연취소), 자격증 양도·대여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감정평가사가 업무수주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설립인가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와 자격등록 취소, 자격생신등록 거부 사실 외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평가액의 산출근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한 것이다.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가 감정평가 결과를 엄격하게 사전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품위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은 갈수록 감정평가 업무가 늘어나는 데다 부풀려진 허위평가로 인한 국고낭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부실 또는 허위 평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사전심사제도와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부실·허위평가를 방지하고 감정평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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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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