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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급택시 단속…"이대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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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식으로 입사하지 않고 운수업체 명의만 빌려 도급택시 영업을 한 게 분명하더라도 영업자가 업체를 완전히 배제한 채 독립 경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 금지' 조항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조항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업체 택시를 전용으로 배차받은 사실 ▲도급 영업을 시작할 때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불법 도급택시 단속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 소재 여객자동차운수업체 S사가 "도급 영업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내린 감차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이용 금지' 조항으로 도급택시 영업을 규제하려면 운송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자(운수업체)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사에서 도급 영업을 한 A씨가 다른 택시기사들처럼 이력서와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 택시를 전용으로 배차받지 않고 S사가 당일 배차한 택시를 교대로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그가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경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A씨가 지난 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S사에서 도급택시 영업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택시 한 대 '감차처분'을 내렸고 S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상당수 운수업체들이 단속에 맞춰 도급 영업자에게 사원번호를 주고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배차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상황"이라면서 "법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려면 불법 도급택시 영업 단속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급택시 영업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도급택시가 범행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자 '사업개선명령'을 정해 지난 해 9월부터 단속을 시작했고, 이후 서울고법이 "서울시 조치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자 운수사업법 조항을 근거로 단속을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운송업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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