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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인터넷, 독점계약 파기되나…선수협 '발끈'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CJ인터넷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 관련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업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선수협회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CJ인터넷의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독점사용 계약이 위기를 맞게 됐다.


9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KBOP에 선수협과 체결한 '초상권사용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10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자동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선수협이 이처럼 시정조치와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나선 것은 바로 KBOP가 CJ인터넷과 계약한 독점 사용 사용계약 때문이다. 선수협은 이 계약이 선수협과 아무 협의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데다가 선수들의 수익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상권 사용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KBO가 CJ인터넷과 초상권 독점계약을 진행하면서도 기존 게임업체들과 체결한 순매출 5%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선수들의 사용료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CJ인터넷은 그동안 계약에서도 5%의 사용료를 냈으며 CJ인터넷 외 게임업체들 역시 초상권 사용계약을 통해 5%의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따라서 CJ인터넷과 독점 계약으로 KBO는 네오위즈인터넷의 '슬러거' 등 타 게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을 포기한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선수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

선수협은 초상권이 선수들 개인의 노력에 의한 개인적 재산권임으로 이를 위임받은 KBOP가 수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최대 수입을 얻도록 해야함에도 독점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며 그 대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선수들에게 손실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CJ인터넷과 독점 계약이 선수들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내용임에도 선수협 또는 선수들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수협이 제시한 초상권사용계약은 KBOP는 타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이를 선수협과 협의해야하며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수협은 독점 계약서 전체를 제공하고 이를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외 합의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선수협은 CJ인터넷과 계약을 즉시 해지할 것을 KBOP측에 촉구하기도 했다.


선수협에 따르면 10일 이내 KBO가 선수협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초상권을 KBOP에 위임한 선수협의 이같은 주잗으로 인해 온라인 야구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온 CJ인터넷과 KBO의 독점계약은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황에 놓이기 됐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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