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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토목설계업 관련업무, 국토부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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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탄트협회, '등록 따로 대가 따로'..."업무효율 낭비의 대표사례" 지적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토목설계업의 등록업무는 지식경제부, 실제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양분돼 기술발전 저해와 업무역량 허비를 부른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설계와 감리를 맡는 토목설계업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 이후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이 각계에 전달되고 있으며 의원입법도 가세, 이참에 국토부가 등록과 대가 등의 업무를 함께 관리하도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로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등에 따르면 토목설계를 비롯한 '설계 등 용역업자' 자격을 지경부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엔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수원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장은 "토목설계와 감리 등 실제 업무는 국토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업체들은 '엔법'에 따른 활동주체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하도록 분리돼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조 회장은 "시급히 국토부의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에 설계 등 용역업자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기법'에서 '설계 등 용역'은 도로·하천·항만·공항·철도·교량·터널·상하수도 등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설계감리·안정성검토·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등을 의미한다.


현재 이와 관계된 업무는 국토부의 '건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속하는 도로와 하천 등 토목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대가는 지경부의 '엔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술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용역대가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설계 VE(Value Engineering)와 설계감리는 국토부의 건기법에서 다룬다.


컨설탄트협회 관계자는 "법규정이 여러 정부부처에 나뉘어 해외 선진건설업체들처럼 토목설계업의 기술발전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되도록 한 부처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960년대 건설공사 설계용역은 국토부가 시공부문과 함께 관리했으나 1974년 '기술용역육성법' 제정으로 당시 과학기술처로 넘어갔다. 기술수준이 미약한 상황에서 설계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별도로 과학기술차원에서 육성시키자는 취지였다.


이후 '기술용역육성법'이 지난 1992년 12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편됐고 세부 분야를 나눠 설계, 감리, 소방, 전기 등이 각각 국토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지식경제부 등 해당부처 업무로 재편됐다.


하지만 설계 등 용역업 중 토목설계에 해당하는 업체의 용역비와 등록 등은 아직 엔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토목설계업계의 개선 요구를 부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허천 의원(한나라당)은 "감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기법에 타당성조사부터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대가지급 체계를 규정해 기존의 설계감리에 대한 대가 지급체계와 연계해야 한다"며 '건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설계용역업이 국토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용역비용, 자격, 대우 등 관련 업자를 소관하는 부처도 지경부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맡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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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권유정 국토부 기술기준과 사무관은 "현재는 설계용역업 등록은 '엔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업계의 의견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허천의원 발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정린 지경부 산업기술기반팀 서기관은 "지난해 말 허천의원 발의에 반대의견 개진했는데, 이는 아직까지 역량이 취약한 엔지니어링을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닌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공과 따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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