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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LG파워콤 '과다 경품'에 첫 과징금 부과

SK브로드밴드는 6.7억원, LG파워콤은 5.8조원 과징금 부과..가입자 1인당 14만2000원 이상 경품은 위법 판단

정부가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과도한 경품 제공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간 과열 마케팅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업 마케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는 등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2월 중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현금 사은품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억7000만원, 5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KT는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시 평균 10만원 이하를 지급해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14만2000원)의 경품 제공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118건 중 32만2000건(38.4%), LG파워콤은 신규가입자 100만6396건 중 49만4261건(49.1%)에 대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경품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경품 수준에서도 최소 0원에서 최대 37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유통채널별로도 경품제공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를 차별해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자 차별행위와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경우 적극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한 것과 달리 방통위는 오히려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양신 국장은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에 적용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은 원래부터 있던 조항이고 첫 적용된 데 불과해 규제권 부활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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