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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람들]류관석 법무법인 한영 대표변호사

"3년 안에 ABS분야에서 특화된 로펌 만들 것"
기업금융 베테랑..계약서 체결까지 3일 내 처리
AIDS.말기암 환자 등 대상 개발 아이템 무궁무진


"한영을 2~3년 안에 기업금융 특히 자산유동화증권(ABS)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키우겠다"

류관석 법무법인 한영 대표변호사는 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줄어들고 있지만 ABS 발행은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류 대표는 이미 해외 사례 수집 등을 통해서도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에이즈) 혹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이들이 살아 있을 때는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개발할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에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매년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들어올 채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 도로를 닦는 등의 공사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류 대표는 이를 위해 현재 5명인 기업금융팀 변호사도 8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그는 "2007년 국내 변호사 4명, 미국 변호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기업금융팀을 구성했다"면서 "3년안에 8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설자문분야 변화사도 현재 4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등 현재 14명인 변호사를 30명까지 충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영은 시간을 다투는 기업금융업무 특성에 발맞춰 계약서 작성에서 체결까지 늦어도 3일 안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정도의 '신속성'을 자랑한다.


이는 기업금융팀 변호사들이 모두 기업금융 분야에만 5년~8년 이상 일해 온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류 대표는 전했다.


특히 한영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할뿐 아니라 아주 생소한 항공기 PF 등 특수분야 PF를 태국에서 두 차례나 성사시켰다.


돈이 없는 항공사가 항공기를 구입할 경우, 항공기를 사서 운영하면 발생할 수익으로 빌린 돈과 이자를 갚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로 항공기 PF다. 물론 항공기는 항공사가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이 소유권을 쥔다.


류 대표는 "태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으로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항공기 PF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기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도 가입하고, 추락시 보험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계약서를 만드는 등 법률적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해 상당히 어렵다"며 "실패하는 로펌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담보권ㆍ신탁ㆍ사고시 회수 등의 구조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면서 "한영은 태국에서 2007년과 2008년 각각 1건씩의 항공기PF를 성사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대표는 부동산 건설 소송분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그는 "앞으로는 기업금융과 함께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대형아파트ㆍ대형 건물의 하자소송분야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으로 일종의 집단소송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설립한 지 3년된 1000세대 규모 아파트의 하자보수비는 10억~30억원 정도 소요된다. 전국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류 대표는 또 아시아권 국가들의 각종 사업 법률자문도 이미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는 "2008년 12월 필리핀 카지노 개발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같은해 2월~10월까지는 몽골 골프장 개발 사업 법률자문, 2007년 9월에는 중국 연길 열공급발전소사업에서 SPC 설립 및 법률자문을 진행했다"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법률자문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류관석 대표변호사 프로필>
▲1988년 고려대 법대 졸업
▲1992년 제10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 수료…
▲1995년 9사단 법무참모
▲1997년 국방부 법무관리실 국회담당법무관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
▲1999년 병무비리특별수사팀 수석검찰관
▲2001년 1군사령부 법송과장, 국가배상심의위원
▲2003년 변호사 개업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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