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주 내원하던 성형외과에서 무료로 복부지방 흡입시술을 받다가 유방조직이 괴사한 경우 피해자는 의사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법원은 복부지방 흡입수술이 무료로 시행됐지만 의사가 시술하면서 의료사고를 낸 점을 인정, 재산상 손해에 따른 배상금 200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4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07년 3월부터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B성형외과를 자주 방문해 간단한 미용수술을 받곤 했다. A씨는 평소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하는 직업 특성한 미용을 위해 성형외과를 자주 방문했던 것.
A씨는 이후 B성형외과에서 이마부위에 보톡스를 주입 받고, 팔뚝 부위의 지방 용해술을 받는 등 몇 차례 미용성형을 받았다.
B성형외과 의사인 C씨는 같은 해 5월16일 병원에 지방흡입기계를 새롭게 설치했고, 단골고객인 A씨에게 새로 구입한 기계로 복부지방 흡입시술을 무료로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를 흔쾌히 승낙, 같은 달 19일 약 2시간에 걸쳐 복부지방 흡입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C씨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 A씨의 유방조직이 괴사해 허벅지 피부를 이식받는 수술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전국진 판사는 C씨의 의료시술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손해액의 80%에 해당하는 4000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발생된 결과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의료상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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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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