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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재판서 승소(상보)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광구, OPL323광구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 중인 한국 컨소시엄이 지난 20일 나이지리아 연방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고 사업 정상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1월 석유공사가 광구를 분양받는 대가로 지급해야할 서명 보너스 3억2300만달러 가운데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 계약 무효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연방 고등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아부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과거 광구분양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한국측에 주어진 서명보너스 할인도 유효한 것"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나이지리아 정부측의 행정 조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석유법 등 현행법 체계상 한국측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현 광구사업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OPL 321, 323 탐사 사업은 지난 2005년 8월에 광구를 낙찰받고, 2006년 3월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탐사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광구분양 무효통보를 받았다. 이 사업에는 한국컨소시엄 60%, 영국 이퀘이터 30%, 나이지리아 현지회사 10%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가 지난 1월 분양 계약 무효를 통보하자 한국측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지난 3월 5일 연방고등법원에 법률 심리를 제소하고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금까지 총 12차에 걸쳐 이뤄진 법정심리를 통해 광구분양무효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역설해 승소를 얻어냈다.


한국컨소시엄을 대표해 법정 소송에 참여한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해당기관을 접촉하여 법원판결 결과의 즉각적 수용 및 광구복원 조치에 대해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광구 운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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