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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부실' 드러난 의정부 경전철 사고...해결책은

국토부, 감리.안전관리 지침 연내 보강키로


5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야기한 의정부 경전철 사고는 안전관리 지침 부재와 부실한 감리, 주무관청의 감독 소홀이 빚어낸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 면제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리자 선정방식을 아파트 건설공사처럼 해당 지자체가 선정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의정부 경전철 교량 가설구조물 추락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조선규 서울산업대 교수)를 가동한 결과, 이같은 제도개선 필요성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현장조사와 분석, 구조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추정하고 관련 서류와 현장상황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조사위는 우선 크레인 조작자의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서포트(교량 가설시에 사용되는 대형 철골구조물을 지지하는 부재)간의 충돌, 서포트 상단부의 체결부주의 등에 의한 상단부 수평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위는 △콘크리트 상판을 옮기는 기중기(겐트리 크레인)가 이동하면서 서포트에 부착된 엔드 세그먼트와 인접 서포트가 충돌 △이로인해 결합이 불완전한 서포트 상단부에 움직임이 발생, 서포트 전도 낙하 및 런칭거더, 겐트리 크레인 등의 붕괴로 이어졌다는게 가장 유력한 붕괴과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같은 사고가 가설구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건설공사 이후 이용하는 본 구조물 외에 가설구조물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량 가설공사시 도심지 고가 교량 시공공법(PSM, FSM 등) 적용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등록규정이 없는 런칭거더, 겐트리크레인 등 교량 가설구조물에 대한 법적 관리와 겐트리 크레인 조종원에 대한 면허소지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고 최근 3년동안 건설업 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와 현장점검을 면제해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종은 반드시 안전관리자, 감리원 등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민간투자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식이 허술하다며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은 민간투자자가 시공사이면서 발주자로서 감리자를 선정함에 따라 공사감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자 선정방식처럼 지자체가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바꿔 엄격한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자 건설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역할이 거의 없는 점도 지적됐다. 해당 지자체 안의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데도 지자체가 건설공사 과정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도록 건설사업관리(CM) 역할을 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신분당선 전철 건설공사처럼 철도시설공단이 CM역할을 하며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무관청이 공사시행자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체계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이영근 건설안전정책관은 "조사위에서 제안한 개선필요사항에 대해 연말까지 법규 등을 정비,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사위는 "사고발생에 따른 처벌대상 및 수위 지정은 경찰에서 현장소장 등의 사법처리가 예상된다"면서 "추후 경찰, 노동부 등의 사고원인 발표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서포트간의 충돌의 원인이 된 겐트리 크레인 작동은 리모컨 조작미숙 또는 장비결함에 의한 오작동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경찰에서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는 사고 직후부터 전면 공정이 전면 중단됐으며 경찰의 수사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고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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