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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안전검사 받기 힘드네

산안법 개정으로 검사 필수 불구 검사소 전국 단 한 곳
“출장 온다지만 현실성 없다” 볼멘소리… 개선 요구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가 검사소를 전국에서 단 한 곳만을 마련해 놓은 채 실시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광주사다리차협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7월1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삿짐 리프트 차량의 안전성 검사가 강화됐다.


이삿짐 리프트 차량은 출고 이전에 설계도면 등을 검사 위탁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제출하고, 출고와 함께 형식별 승인(동종 모델 중 표본을 뽑아 검사하는 방식)을 받아야 한다.

또 산안법 개정 이전에 생산돼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삿짐 리프트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안전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어 2년에 1회씩의 검사를 받아야 함다. 만약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런 가운데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리프트 차량에 대한 전문 검사소 역시 경기 화성에 단 한 곳만을 마련해 놓고 있어 지역 이삿짐센터 관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24개의 지회는 리프트 차량을 검사에 능숙한 인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검사 의뢰시 화성 검사소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역 리프트 차량 소유주들은 7만여원의 검사비용에다 검사소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역을 안배해 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이마저도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들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생업을 포기한 채 한 날 한 시간에 차량들이 모이기 힘들다는 것.


더욱이 노동부의 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검사 대상 차량의 규모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삿짐용 리프트 차량은 일반 화물차량과 달리 분류돼 있지 않아 전국에 7500여대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는 파악돼 있지 않다.


한승수 광주사다리차협회 대표는 “사고 몇 번 났다고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법을 개정해서 우리 차량 소유주들만 불편하게 됐다”며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더라도 과연 검사기관에서 사다리차에 대해 우리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검사원들이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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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는 “전국 지회 검사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 지역에서의 검사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 6월까지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그 이전에 모든 사다리 차량이 검사를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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