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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슬쩍' 유증 정정공시.."물량 대상자 확인하세요"

증시가 활기를 띄면서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상장사들이 증가하자 이와 관련한 정정공시도 급증하고 있다. 날짜가 바뀌는 정도는 흔한 사례고 제3자배정 대상자가 바뀌거나 자금조달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발행물량이 조정되는 경우도 상당수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지난 6일까지 유상증자 내용을 정정한 공시는 136건에 달한다. 실제 유상증자 결정 공시 90건보다도 더 많은 수치다.

올리브나인 등은 2회 이상 정정공시를 내놨으며 글로웍스, 로이는 5회 이상의 정정공시를 쏟아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정정공시를 낸 사례가 극소수인 반면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사는 유증 공시 후 곧바로 정정공시를 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공시 사유도 각양각색이다. 가장 흔한 사례는 일정 변경. 금융감독원 혹은 관계기관과의 조율 때문에 일정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소송 등의 이유로 유증 일정을 아예 잡지 못하거나 한참 뒤로 연기하는 등의 경우도 상당수였다.

제3자배정 대상자가 변경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티이씨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제3자 배정 대상자를 일부 바꿨고 에너라이프도 대상자가 달라졌다. 단성일렉트론은 이 기간 동안 제3자배정 대상자를 두차례나 교체했다.


로엔케이는 발행주식수를 당초 1500만주에서 1650만주로 정정했고 지엔텍홀딩스는 자금조달 총액을 131억5566만원에서 143억1402만으로, 스포츠서울21은 1130만주 발행 계획을 1273만6440만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조달금액도 33억3400만원에서 50억2899만9200원으로 증가했다.


참앤씨는 무상증자 비율을 변경했고, 우리담배판매는 당초 기타자금으로 3억3257만9500원을 조달키로 했다가 정정공시를 통해 24억787만5580원으로 금액을 바꿨다. 테스텍, 한국기술산업 등은 신주 발행물량을 변경했다.


올리브나인은 소송에 의해 주권 교부 예정일을 잡지 못했다는 공시를, 케이앤컴퍼니는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을 변경했다. 심지어 뉴젠비아이티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아예 철회한다는 공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담당자의 단순 실수나 기재 오류에 따른 정정공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발행 물량을 순식간에 바꾸거나 유증 대상자를 슬쩍 바꾸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유상증자 공시를 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며 "특히 정정공시의 경우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능한 직접 검토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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