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는 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참여 기업를 모집한다.
청년 인턴제는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 동안 노동부가 지원해주는 청년 고용 촉진 지원 프로그램이다.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군필자 만 31세 이하)의 구직자를 인턴사원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50~80만 원 한도에서 임금을 지원받게 되며,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한 참여 기업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인턴을 선발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청년인턴쉽 홈페이지(int.onjob.co.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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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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