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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완화..1만7000가구 수혜(종합)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서울지역에서 1만7000여 가구의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사실상 금지했던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 지위양도 규제 완화 = 현행 도정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단지, 착공일부터 5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 주택만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다. 이마저도 5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허용됐다.


하지만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이던 제한 규정이 2년으로 줄어들고 5년 의무보유 규정도 2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한 착공일부터 3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 주택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이 채무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예외사항을 확대한 것"이라며 "절차도 간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재건축 1만7100가구 수혜 =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이번에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가 완화된 곳은 31개 단지 총 1만7181가구에 달한다.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는 18개 단지 1만760가구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를 비롯해 강남구 논현동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 7차, 대치동 청실 1.2차,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용산구 이촌동 삼익, 이촌동 렉스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개포 주공1단지 등 상당수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종전까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을 하지 못한 단지는 총 13개 단지 6400여 가구로 파악됐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 잠원동 한신 5~6차, 신반포(한신 1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사업승인을 받고도 조합원 반대와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


◇ 거래 활발 시장 안정 =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매물이 늘어나는 등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2004년 이후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자격이 까다롭게 제한돼 왔던게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로 조합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재건축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급한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집을 사거나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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