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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1시간의 힘...1조3천억 생산유발

정부가 잊혀진 서머타임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청와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서머타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방침을 정했다. 내년 4월 서머타임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올림픽을 끝으로 중단됐던 서머타임제가 22년만에 부활된다.


그 동안 정부와 재계에서는 에너지절약과 여가, 관광 수요 증대라는 유무형 경제효과를 고려해 여름 표준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조, 금융 등의 시스템 불비와 노동계와 근로환경 악화 우려 등에 따른 반대로 인해 공론화만 하다 시행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 시행가능성이 높아진 데에는 서머타임 도입의 주된 근거인 경제적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최근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전반적인 분위기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머타임은 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이이슬란드 등 3개국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머타임 도입 요구가 정점에 달했던 2007년에 당시 산자부와 전경련 등은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절약형 구조로의 전환기를 맞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머타임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경련은 서머타임제 도입을 위해 일본경단련에 이 제도의 공동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

경제효과로는 당시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제를 4월∼9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할 경우, 약 979.3GWH(총 전력소비의 0.3%)의 에너지가 절감되며, 원유도입가 기준시 9170만 달러의 수입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머타임제는 라이프 스타일을 '일 중심형'에서 '생활중심형'으로 전환하고, 야외 스포츠, 영화관람, 가족과의 시간보내기 등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광시간을 1시간 연장할 경우, 레저·여행·소매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의 소비증가를 유발하는 등 전체적으로 1조2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8628억원의 소비유발효과를 추정했다. 일본은 원유환산 약 50만㎘, 프랑스는 총 전력소비의 약 0.33%, 이탈리아는 총 전력소비량의 약 0.3%의 절감효과를 추정했다.


이번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행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같은 기간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지난해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해 341억~653억원에 달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머타임 시행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는 고유가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유효한 에너지절약 수단"이라며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너지절약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을 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3년간 한시적인 조직의 에너지절약 추진단을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분야별 에너지 효율개선, 절약관련 유인제도 도입·확산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서머타임 시행은 생활리듬을 혼란케 하여 개인 건강 및 생산성 저하, 노동계의 근무시간 연장가능성, 항공업계의 시간조정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비정규직 확산 등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교대근무 종사자, 장거리 통근자, 근무연장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일부 사무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근시간은 대체로 정확히 지켜지지만 퇴근시간은 일정치 않아 근로시간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으며 일몰이 남아 있을 때 퇴근하는데 대한 부담을 갖는 문화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EU의 경우 서머타임 실시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생활리듬의 혼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 1976년 도입이후 매년 20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절감 및 부수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시행을 위해서는 국제 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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