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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신규 방송 사업자 특혜 없다"(종합)

개별 사업자보다는 콘소시엄이 유리...종편과 보도채널 3개 정도로 확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미디어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바꾸면 된다"면서 "그 전까지는 법률 안에서 모든 조치들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계없이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에 돌입할 계획임을 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또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신문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는 없을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많은 사람의 참여가 (단일기업보다는) 중요하다"고 언급, 컨소시엄 형태로 방송 시장에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자가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신문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돼 실제 사업자 선정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위원장은 신규 사업자의 조건으로 참여자들의 경쟁력, 세계적 안목, 공익성에 대한 존중심, 인력과 재원의 효율적 운용, 콘텐츠 개발력 등을 꼽았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 숫자에 대해서는 3개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통신시장처럼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도 3개가 돼야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재 2개인 보도채널(YTN과 MBN)은 1개 정도 늘리고, 종편 채널은 2개 사업자를 우선 허용해주고 이후에 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신규 사업자 지원책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주장하는 '세제우대 조치'를 거론하며 "합법적 범위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미디어법과 연계해 KBS 수신료 인상 조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KBS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것은 방송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디어 업계에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KBS 이사회가 구성되면 먼저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해 내년 초 중반께 이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미디어법 개정으로 우리는 30년만에 미디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면서 "더이상 소모적 논란으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의 이날 기자간담회가 야당에서 추천한 이경자·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미디어법 보이콧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관측하고 있다.


이경자·이병기 위원은 지난 24일 "미디어법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으니 방통위의 후속조치도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행령 작업 등 후속 조치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미디어법 처리 직후 기자 회견을 준비했지만 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로 연기한 것"이라며 "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발언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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