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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회장, 29일 형사대법정 출석

파기환송 재판부, 결심 일정 확정
이 前회장 상대 신문 가능성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29일 열린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이 전 회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재판부가 그를 상대로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이 전 회장 1심 재판이 열렸던 이 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결심공판을 갖기로 정했다.

결심 공판은 특검과 변호인이 모두진술을 통해 사건 경과를 약 10분 가량씩 요약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특검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며 검찰의 구형과 이 전 회장 및 변호인의 최후진술로 공판은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특히 "경우에 따라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두 가지 신문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5월29일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지난 3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은 BW 1주당 행사가격 평가의 주요 기준인 당시 삼성SDS 주가가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당시 주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고 이재용씨가 냈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이 5만5000원을 삼성SDS 시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BW 발행 무렵 삼성SDS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당시 시가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재판부 지적에 대해선 "1997년과 1998년을 지나며 삼성SDS 영업 실적이 급상승 했고 1999년에 외자 1억 달러 유치 소식이 알려졌다"며 주가 급등에 근거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1999년엔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시장정보 제공 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어 얼마든지 (주가)조작이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엔 허위 주문이 너무 많아 주식거래가 실명제로 전환되는 등 시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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