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돼 관세장벽이 순차적으로 제거됐으나 대EU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환경,안전, 위생 등 EU의 비관세장벽에 적극대응해야 한다.
EU는 1995년 4월 채택된 환경관리감시제도(EMAS)를 토대로 지난해까지 200여개이상의 환경 관련 법안을 만들었으며 12개의 국제환경협약과 38개의 의정서에 가입했다.
대표적 규제로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폐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친환경설계의무지침(EuP), 폐차처리지침(ELV) 등 원료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환경 규제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REACH(Regstration, Evaluation, Authorisa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REACH는 EU내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물질의 양 또는 유해성에 따라 최대 2018년까지 등록유예를 두었다. 하지만 그 양이 1000t 이상 또는 위해성이 큰 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유예기간이 2010년 11월까지로, 이 시한내 등록이 완료되지 못하면 EU로의 화학물질 수출이 차단된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를 기한 내 등록했다 하더라도 등록대상 물질이 허가대상물질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EU내 제조(생산)ㆍ수입되는 완제품 내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해야하는 REACH 신고 규제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완제품 생산ㆍ수출업체 역시 원활한 EU 수출을 위해선 반드시 REACH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ECHA는 지난 6월 허가대상물질 7개를 발표했으며 하반기 중 유럽 의회 통과 이후 올 연말경에 최종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7개 물질에는 국내에서 유독물로 관리되는 프탈레이트 3종 등 5개 물질이 국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물질들을 유럽에 수출하거나 향후 수출할 국내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5년 채택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설계지침(EuP)은 PC, TV, 복사기, 냉장고 등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를 강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30% 이상인 전기ㆍ전자 관련 제품이 모두 EuP의 규제 대상이다.
EU는 내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규제하는 EuP 대기전력 규제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이에 사전준비와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대응력이 취약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수출중소기업 116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등의 무역과 연계된 환경규제에 대해 응답자의 60.3%가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답했다. 조사업체들의 수출지역 비중(복수응답)은 EU가 31.0%로 가장 많았다.
지난 5월 환경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한 국내 산업계 대상 REACH 대응관련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기업들이 관련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5월부터 환경부, 지경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협회, 경제단체 및 컨설팅 기관으로 구성된 ’REACH 대응 공동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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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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