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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포이즌 필' 도입은 李대통령 대선공약"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환경 규제 완화, 특정 기업 염두에 둔 것 아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 ‘투자촉진 방안’ 중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poison pill, 독소조항)’ 도입 논의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구 국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포이즌 필’ 도입은 지난 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법무부가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고, 법무부 내에서도 그간 일부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무부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상수원 인근 지역에도 공장 입지가 가능토록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 게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 반도체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며, 관계 부처간에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거듭 밝혔다.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연구·개발(R&D) 분야 세제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이미 프랑스, 스페인 등 4개 나라가 R&D 분야에서 30% 수준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이나 R&D 준비금에 대한 손비 인정 제도,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의 지원책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구 국장 등과 가진 질의응답 주요 내용.

- ‘포이즌 필’ 도입 추진은 기업 쪽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업들이 (M&A와 관련해) 상당히 애로요인이 많다며 ‘포이즌 필’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포이즌 필’ 외에 복수 의결권이나 황금주 등 다른 방어 수단 도입도 검토하나.

▲ (구본진) 현재로선 ‘포이즌 필’ 위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 지난 2007년에도 법무부가 ‘포이즌 필’을 도입하려 했지만 당시 재정부가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입장을 바꾼 배경은 뭔가.

▲ (구본진) ‘포이즌 필’ 도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법무부는 작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포이즌 필’ 도입을 놓고 일부 부처나 업계, 단체 등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마무리가 안 된데다, 법무부도 그간 약간의 혼선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단 의지를 밝히고 있다.

- ‘환경규제방식 변경을 통한 입지제한 완화’는 하이닉스 반도체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 (구본진) 입지규제 완화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 현재는 원천적으로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앞으로 총량 배출규제로 바꾸자는 건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됐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에 법제화를 추진할 거다. 혜택을 받는 업체가 있을 수도, 또 없을 수도 있다.

- 이번 방안에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 있는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문제는 없나.

▲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 R&D 분야 세제지원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 내년 이후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과는 관계가 없고 본격적인 세수 감소는 2011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지원 대상인)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다.

▲ ‘R&D 분야 세제지원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당기분으로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 대만 등은 이미 30% 수준의 R&D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 않나.

- 우리도 원천기술 분야는 30%, 그중 중소기업은 35%까지 공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세액공제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만큼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란 얘기다. 프랑스는 당기분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1억 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은 5%로 낮아져서 전반적으로 비교할 땐 우리가 프랑스보다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또 스페인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30%에 달하는 반면, 우린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30%로 같지만 다른 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낮다. 또 우린 작년에 R&D 준비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신설했고, R&D 설비투자에 대해선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의 다른 제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감안하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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